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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청구제(오늘의 용어)
입력1996-10-08 00:00:00
수정
1996.10.08 00:00:00
◎제도 불합리· 부실시공땐 지자체에 청구가능시민감사청구제도는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제도·부실공사 등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할 경우 자치단체가 감사를 실시, 잘못을 시정하고 결과를 해당 시민단체와 언론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올해 처음 도입했으며 감사효과가 높아지자 감사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시민단체들로부터 감사청구를 접수하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감사자문위원회에서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관계 부서에 시정조치와 동시에 감사청구단체·언론에 결과를 통보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YMCA의 「보도블록 부실시공 감사청구서」를 시작으로 10건을 접수, 4건은 감사를 완료해 시정조치하고 해당 시민단체 통보와 언론 공개를 했으며 5건은 감사가 진행중이고 1건은 감사불가결정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가 시민단체로부터 청구를 받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버스요금인상 적정여부 ▲시내버스 적정배차여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결과와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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