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카드업계가 참여한 실무진 회의에서 모범규준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카드 발급제한 조치는 일러 봤자 오는 9월 말은 돼야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카드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산정기준인 신용등급 분류를 어느 기관 표준에 맞출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개인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자체 평가기준을 합산해 개인신용등급을 매긴다. 그러나 발급 제한조치는 전카드업계가 참여하는 만큼 각 사 고유의 평가기준은 제외되고 외부기관의 신용등급 데이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사가 두 곳뿐이어서 어느 한쪽 데이터만을 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두 기관의 데이터를 갖고 대표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외규정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여부도 미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능력을 증명하면 등급이 낮더라도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이것은 일시적인 자금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신용등급 하락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각 카드사별 결제능력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회원의 신용등급을 최종 결정할 때는 개인신용평가사의 데이터 외에 회원의 과거 지급결제내역, 사용한도 등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이것 역시 결제능력의 기준이 된다"며 "단순히 결제능력을 증빙하는 서류, 예컨대 재직증명서ㆍ납세증명서 등만으로 회원의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저신용자의 자금마련의 어려움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KB국민ㆍ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이미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발급 중단조치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규카드 발급 중단조치는 일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해도 기존에 발급 받은 카드를 활용하면 긴급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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