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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

내년부터 공정거래 관련 분쟁업무를 수임받아 처리할수 있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정의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공정거래사 자격을 주어 보수를 받고 공정거래사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변호사법 등 관련법규를 고쳐 내년 4월께부터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재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중소업체나 개인들은 수임료 부담 때문에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이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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