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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액계좌 자진 신고하세요"

국세청, 과태료 50% 감경키로

10억원 이상 국외 예금 사실을 숨겼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시행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1년 동안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내국인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고액 국외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올해 예금액의 5%에서 내년에 10%로 늘어난다. 특히 과태료 외에도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신신고를 늦출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 은닉계좌가 드러날 경우 세금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고액 국외 예금 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들어보면 제도의 취지나 법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과태료 경감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과태료 감경 대상은 자진신고자로 제한되며 국세청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때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예금주가 과태료 통보를 받은 뒤 소명요구 기한 내에 납부하면 추가로 고지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38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6월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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