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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SGI서울보증, 창업기업에 1.2조 보증 지원

우수 기술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확인서만 있으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한도약정 체결을 통해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을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과 SGI서울보증은 24일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창업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기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연간 최대 1조 2,50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한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중기청에서 시행한 15개 창업지원사업을 졸업하거나 중기청 포상을 받은지 1년 이내 창업기업 2,500여개를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에 대한 특별신용한도를 부여한다.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은 각종 계약체결 때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쓰는 상품이다.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다음달부터 창업진흥원에서 우수기술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고 SGI서울보증에 신청하면 된다.

한정화 청장은 “매출실적이나 담보력이 부족해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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