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력수급정책국과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이 나눠서 맡아온 청년·여성고용업무를 한 곳에 통합한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정책실에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신설하는 대신 인력수급정책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정책실로 이관ㆍ재편한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산하에는 청년고용기획과와 청년취업지원과·여성고용정책과·고용문화개선정책과 등이 배치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과 함께 일가정양립형 근로, 고용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고용정책실 소속의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능력정책국으로 분리ㆍ신설한다. 직업능력정책국은 능력중심의 스펙초월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병행제 등 국정과제를 다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역별·산업별 인력수급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고용정책과를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산하에 만들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된 후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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