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투입, 업체당 10억원씩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융자 지원한다.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금이 있는 업체는 1년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1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 고정 보증수수료율 0.5%, 보증기간 최대 5년으로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재해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재해 소상공인지원자금 300억원을 투입,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융자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경남·광주·국민·농협중앙회·대구·부산·외환·한국산업·수협중앙회·신한·전북·제일·제주·기업·하나·우리·시티·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0대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고정 0.5%, 보증기간 최대 5년으로 소상공인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반드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를 신고하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증 발급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 해당지역 중진공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신청을,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지역신보를 통해 대출이나 특례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기상이변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젠 기업 스스로도 재해경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 복구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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