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 환경분야 규제완화 추진/“세율인하는 형평어긋” 신중검토

◎통산부,매연후 처리장치 부착 의무화시행 연기 등통상산업부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의 매연후 처리장치 부착 의무화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압축천연가스(CNG)차량 등 저공해차 보급시기를 미루도록 환경부, 서울시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자동차업계가 건의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의 특소세 인하 등 세율인하에 대해서는 특정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6일 『최근 자동차업계가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문을 보내왔으나 이중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의무화,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환경관련 규제는 당분간 시행을 연기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세율인하 등은 당장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연후처리장치의 내구성 테스트가 끝나지 않은데다 처리장치의 설치비용이 대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이의 부착 의무화시기(경유차 98년이후)를 당분간 연기하도록 환경부,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도 이같은 사정을 수긍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이후 CNG자동차를 보급하고 충전소를 3백개이상 설치하도록 하자는 환경부, 서울시의 저공해차량 보급계획도 당분간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동차 관련세율의 정비 및 인하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경기침체로 인해 대부분 내수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업계에 대해서만 세율인하라는 혜택을 주기는 힘든만큼 당분간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세정>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