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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강원 합병은행] 출범 연기
입력1999-06-08 00:00:00
수정
1999.06.08 00:00:00
신경립 기자
조흥은행과 합병을 앞둔 강원은행이 순자산가치의 절반이 넘는 86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조흥-강원은행의 합병비율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상당폭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은 8일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했으나, 갑작스런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일단 합병승인 안건을 철회하고 추후에 임시 주주총회를 재소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6일로 예정됐던 조흥-강원 합병은행 출범기일도 연기된다. 합병비율이 재산정된 후 합병계약서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합병되기까지 약 38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위성복 조흥은행장은 그러나 『계약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긴 했지만 양 은행의 합병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은행의 납세 사유는 지난 2월 합병한 현대종합금융이 청산소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청산소득은 피합병기관이 합병 대가로 받은 금액(교부 주식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으로, 우량금융기관인 현대종금의 경우 청산소득이 1조4,083억원에 달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물리도록 돼 있어, 농특세와 세금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해 강원은행이 물어야 하는 세금 총액은 860억원에 달한다.
강원은행이 860억원의 세금을 물을 경우 이 은행의 순자산가치는 1,625억원에서 76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며, 당초 1대9.587로 정해졌던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가도 달라지게 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지난 7일 오후 4시에 강원은행에서 통보받은 일』이라며 『강원측에서도 세무소의 통보를 받기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피합병기관에서 청산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세무·법률 전문가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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