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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ㆍ학부모가 선출”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최석영 기자
교육감ㆍ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 학교운영위원선거인단 투표에서 주민투표나 학부모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사건과 관련 교육감ㆍ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선거과정에서 비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선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가능한 모든 개선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검토 가능한 개선방안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직선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투표
▲비리소지가 많은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감선출제도는 1990년 이전 대통령 임명제에서 91~96년 교육위원회 선출, 97~99년 1개교당 1명의 학운위원과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2000년 이후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출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 선출제도는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 충남도교육감사건과 같은 후보자 간 담합 등 비리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 국장은 “선거과정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선거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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