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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창업 稅감면

오는 7월부터 1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창업이나 분사(分社)기업은 5년동안 최대 100%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또 대기업이 출자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출자총액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신산업분야에 추가되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1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창업기업이나 분사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받고, 고용을 계속 늘릴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이 같은 혜택은 오는 7월부터 2006년6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정보통신(IT)ㆍ생명공학(BT) 등 4개분야로 한정돼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도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까지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신기술에 의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하는 규정도 30%로 조정되고 창업기업은 2년동안 총액규제를 받지 않는다. 모기업에서 분리한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도 부당지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대기업이 출자한 기업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고용창출형 창업의 경우 2006년6월까지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대기업이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을 아웃소싱할 때 든 비용도 공제받는다. 아울러 오는 8월 `일자리창출 펀드`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출자예산과 전경련, 대기업 등이 공동출자하는 100억원 규모의 펀드 5개가 2005년까지 조성된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때도 창업과 고용창출 효과를 적극 반영하고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1,000억원의 우대보증을 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액도 3,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5.9%에서 4.9%로 인하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창업절차 개선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인력양성과 청년층 채용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과 인력 유입 촉진 등 장단기 종합대책인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권구찬기자, 정승량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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