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속세의 경우 공제한도·공제액 많으나…(상담코너)

◎증여는 의도적 행위간주 세금혜택 적어문)상속과 증여의 차이점과 과세상 차이는 어떤지요. 답)상속과 증여를 세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증여란 사망과 관계없이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이나 증여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에서 과세대상이 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세는 상속인,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속세는 사망당시의 가족관계등이 복잡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가지의 공제제도등 공제항목도 많고 공제액도 많은 점이 특징이며, 증여세는 의도적인 증여행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공제항목도 적고 공제금액도 상속세보다 적은 것이 특색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해방후 상속세법이 제정되어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까지도 상속세법속에서 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왔으나, 96년말 전면 개정되면서 세법명칭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하고 과세시 각종 공제항목도 정비했다. 이에따라 올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오정근 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