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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거래 가공거래 간주 세금부과 부당"
입력2002-08-15 00:00:00
수정
2002.08.15 00:00:00
엘지유통, 행정 소송㈜엘지유통은 16일 "정당한 다자간 거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자료라며 회사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대상으로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엘지유통은 소장에서 "원고는 지난 97년 ㈜롯데쇼핑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롯데쇼핑의 권고에 따라 리케아화장품㈜과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리케아화장품으로 입금시켰다"며 "세무서가 리케아화장품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자료라며 거래금액 1억2,000만여원을 원고회사의 이익금으로 산입, 회사 대표의 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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