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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행령」 증권사 70% 배상”/증감원 중재안 내놔
입력1997-02-21 00:00:00
수정
1997.02.21 00:00:00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고 허위잔고증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증권사가 고객 피해금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안이 나왔다.20일 증권감독원은 교보증권 명동지점 대리 김국현씨(35)를 믿고 증권투자를 했으나 김국현씨가 돈을 횡령하고 허위잔고증명서를 발급해 피해를 입은 김모씨(62)가 교보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에서 고객의 과실을 30% 인정하고 피해금액의 70%인 4억8백만원은 교보증권이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고객 김모씨는 지난 95년 11월까지 김대리에게 증권투자를 일임하고 투자자금으로 7억9천6백만원을 송금했으나 이중 4억5천2백만원이 김대리의 주식매매자금으로 사용되고 허위잔고증명서발급으로 결국 5억8천3백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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