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42억2,7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추징금이 매출거래인식 방식 차이에 따른 가산세인만큼 주가 하락시 저가매수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현대홈쇼핑은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28%(1,500원) 하락한 1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주가가 8.55% 하락했으나 개인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현대홈쇼핑이 2007년부터 5년간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 미납액과 가산세 54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현대홈쇼핑이 판매수수료를 총매출로 인식한 반면 과세 당국은 용역매출 등의 위수탁거래로 인식한 데 따른 차이로 총매출로 인식하면 거래상대방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수탁거래의 경우 별도로 발행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추징금은 당장 4ㆍ4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증권업계가 제시한 현대홈쇼핑의 4ㆍ4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420억원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0억원 수준의 순손실이 예상돼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매출인식 차이에 따른 추징금으로 현대홈쇼핑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가가 급락할 경우 저가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현대홈쇼핑의 주가수익비율(PER)은 7.8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홈쇼핑은 판매수수료를 총매출로 인식하는 자사의 매출인식방법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당장 4ㆍ4분기 실적이 순손실로 돌아서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겠지만 추징금은 일회적 요인이고 영업가치에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