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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가격담합 행위로 '벌금형'

日 미쓰비시, 가격담합 행위로 '벌금형' 일본의 미쓰비시사가 미 법원으로부터 흑연 전극봉(Graphite electrodes)에 대한 국제적인 가격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미 법원이 미쓰비시사를 비롯한 미ㆍ독일ㆍ일본의 6개 회사들이 흑연 전극봉에 대한 가격을 두 배 이상 높게 책정하는 등 가격담합을 해왔음이 인정된다며 미쓰비시 측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약1,000만불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98년 미쓰비시사를 비롯한 관련 6개사들이 92년부터 담합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이들을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UCAR 인터내셔널, 독일의 SGL 카본사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해 이미 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했으나, 미쓰비시는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 법무부의 대변인은 "미국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국제적 카르텔도 연방 반독점법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장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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