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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기업 산업단지입주 분양가 인하를”/상의 입지난해소건의

대한상의공회의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난과 보관·창고·운송업 등 물류관련 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물류기업의 분양가를 낮추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의는 6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물류관련기업의 입지난 완화방안」을 통해 물류관련기업의 경우 제조업체에 비해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높은데다 용지부족으로 산업단지내 입주조차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으로 나타나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정부가 지난 7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산업단지에 물류시설용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분양가를 결정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산업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도를 포함시키지 않아 이들 기업들의 분양가는 여전히 높다고 주장했다.<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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