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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9일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개최여부 결정
입력2004-01-26 00:00:00
수정
2004.01.26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 법사위는 26일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개최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간사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각당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29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이 전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찬성한 반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을 경우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함 의원은 “청문회 일정은 옷로비 사건 당시 법사위 청문회가 참고가 될 것”이라며 “당시 청문회는 이틀간 기관보고를 들은 뒤 3일에 걸쳐 증인 신문을 갖는 등 일주일간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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