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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뇌물방지협약 7~9일 심사

우리나라의 뇌물방지협약 관련법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심사가 실시된다.외교통상부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뇌물방지 작업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뇌물방지 관련법과 협약 이행상황 등에 대한 가입국의 심사가 이뤄진다고 5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심사할 나라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2개국이며 지난 1월 협약 기탁서를 제출한 캐나다와 핀란드·불가리아·그리스 등 4개국도 이번 회의에서 심사를 받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심사는 2월 우리나라가 제정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이 OECD 협약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내년 4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민간 기업간 뇌물 요구행위 등 부패 유형에 대한 국제 규범화 움직임과 각국의 입장, 뇌물 방지 협약 발효 후 변화하는 해외 영업환경 등을 파악, 우리나라 기업에 제공해 대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뇌물방지 협약은 OECD 회원국 주도로 추진돼 지난 97년 12월 체결됐으며 OECD 회원국을 포함해 34개국이 서명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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