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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사모CB 무효”/경영권방어 이용 주주권 침해/서울고법

◎「신주의결권 금지」 신청은 기각/1심 결정 뒤집어 주목한화종합금융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서울고법이 무효라고 결정, 한화종금의 경영권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관련기사 3면>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한화종금의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이 한화종금을 상대로 낸 전환사채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는 한화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세력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발행된 것』이라며 『이는 전환사채제도의 남용이고 사실상의 신주발행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혀 우풍상호신용금고의 박회장측은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박회장이 낸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등 한화종금 이사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 이들 3명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주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경영권 교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잠정적인 재판(가처분)이 아닌 본안재판에 맡기거나 최소한 가처분사건의 대법원판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에대해 박회장측은 『사실상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보다 빠른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신주발행무효를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빨리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 재항고로 대법원이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최종 결정토록 할지 선택만 남았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전환사채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법원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으나 본안소송을 통해 결국 적법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며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하되 이사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어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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