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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수사] 진형구씨 영장청구
입력1999-07-27 00:00:00
수정
1999.07.27 00:00:00
윤종열 기자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는 27일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대책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확인, 28일 중 직권남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또 이날 김태정 전 법무장관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秦씨로부터 조폐공사 파업대책 보고를 받은 정확한 시점과 내용 등을 조사했으나 보고 받은 내용이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26일 재소환한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에 대한 밤샘조사를 통해 秦씨가 조폐공사 파업대책에 깊숙이 개입하고 강경대응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李수사본부장은 『秦전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姜씨의 진술로 미뤄볼 때 秦씨가 조폐공사 파업대책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며 『특히 秦전부장은 조폐공사 통폐합 이전 발표 전부터 姜씨에게 조언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秦씨는 그러나 『姜씨와 파업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 했을 뿐 파업유도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보고서 수정경위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姜씨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규가 마땅한 것이 없다』고 말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할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오는 29일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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