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은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 고객에 대해 성별과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수수료나 금리ㆍ대출한도 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1일 은행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권은 학력이나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은행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
특히 학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신용평가지표로서 외국에서도 차별금지사유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은행권은 학력 차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포함시켰다.
신한은행이 학력 때문에 논란의 대상에 올랐던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 예방을 위해 은행권은 임직원 교육은 물론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각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 모형과 약관ㆍ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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