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 소비자TV PD 김모(34)씨가 ‘처음처럼’을 소재로 만든 고발성 프로그램 내용을 편집해 처음처럼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비방광고를 대대적으로 유포하다 적발됐다. 이보다 앞서 4년전인 2008년에도 광고대행사가 하이트진로의 지시를 받고 비방 동영상과 글을 유포하다 형사처벌됐다.
25일 서울경제TV가 입수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의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 광고대행사인 코드마에게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용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라는 허위 동영상과 글의 제작·유포를 지시했다. 이후 코드마 대표 등 2명은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나오는 비방광고와 동일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이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한 데 대해 “이 사건 소주가 유해하다는 것이 허위임을 미필적이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 영업본부장 등은 재판과정에서 방송내용이 허위인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해 11월 벌금 1,000만~1,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진로는 (중략) 광고대행사인 (주)코드마에게 (중략) ‘천기누설 무릎퍽도사’ 만화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그와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중략)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됐다고 적시했다. 하이트진로가 이미 4년전에 비방광고 내용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판결이다.
결국 하이트진로는 2008년 광고대행사에 허위비방 내용의 광고를 만들게 했다가 광고대행사만 처벌되자 2012년 똑같은 비방광고를 하는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첫 비방광고때 엄정한 처벌을 했다면 하이트진로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해놓고도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면피를 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비방광고 등이) 이미 전국민 1,000만명이상한테 소문이 다퍼졌는데 처벌만 찔끔하면 뭐하냐”며 “업계 정화차원에서도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오후 5시30분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