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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RP매매 4월부터 전면허용
입력1997-01-20 00:00:00
수정
1997.01.20 00:00:00
◎재경원,금리안정 등 유도 위해오는 4월부터 금융기관간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가 전면 허용돼 모든 금융기관들은 국공채등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된다.
또 RP발행에 필요한 채권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위해 전금융기관에 대해 5월부터 31일이상 1백80일이하의 금융기관간의 융통어음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간의 중단기자금시장이 형성돼 금융시장의 자금불균형이 해소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기법도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9일 금융기관간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장단기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활성화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시행령등 관계규정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증관위규정을 개정해 현재 은행과 증권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RP매매업무를 콜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기관간 거래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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