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맞춰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지급 규모는 대통령은 1년에 3,840만원, 장관은 1,488만원, 5급 사무관 300만원, 8ㆍ9급 126만원 등이다.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 30만원에 근속 기간과 가족 수에 따라 추가된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복지포인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 이상 인상돼 월급 동결을 보전해주기 위한 편법 임금보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정부가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이런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급보조비 등에 과세가 이뤄지면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일반ㆍ지방ㆍ교육직 공무원에 지급된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한계세율 15%를 곱해 세금액수를 구하면 4,4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연금의 적자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직급 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면 공무원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도 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의 부담분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 늘어난 세액의 일정 부분은 연금 등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23일 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현 27만3,982명에서 29만3,982명으로 2만명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국회와 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검사 및 교원을 제외한 것이다.
국가공무원 정원이 2만명 늘어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사회보장기금ㆍ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 부문 인력(139만1,000명)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은 5.7%로 OECD 회원국 평균의 15%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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