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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감량화정책' 겉돌고 있다

09/20(일) 19:33 지난해 도입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형식적인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을 거두지 못한 채 걷돌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는 현재 섬유·철강·화학 등 14개 업종 556개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연간 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국내 대기업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감량화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사업장에서 수립, 추진한 감량화 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해서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포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초기부터 복잡한 절차와 기술개발 미흡, 인센티브제 미비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당초의 목적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사업장은 매년 2월말까지 감량계획과 추진실적 보고서를 사업자단체와 지방환경청에 두번씩 중복제출해야 하는데다 제출서류도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사업장의 인력을 감안할 때 내실있는 보고서 보다 형식적인 제출용 보고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환경부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행해진 폐기물감축 우수사례를 취합해서 다른 사업장에 전파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수사례로 전파한 경우가 단한건도 없다. 아울러 실질적인 폐기물감량화를 위해 사업장에 청정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예산에 감량화 기술개발지원에는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환경관리인 고용의무제가 폐지되고 환경인력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때 사업장이 감량화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나 시설자금우선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애매한 규정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연성주 기자】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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