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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 1,049개 점포/서울시 연내 인수
입력1997-04-05 00:00:00
수정
1997.04.05 00:00:00
◎무상 사용기간 끝나/권리금 불인정 등 「작년적용 원칙」 고수서울 남대문앞 지하상가 등 서울시내 8개 지하도상가 1천49개 점포가 올해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인수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 방산지하도상가 1백45개 점포를 시작으로 민자유치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8개 지하도상가 1천49개 점포를 연말까지 인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하도상가의 인수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입주상인 우선 임대계약 ▲권리금 불인정 ▲명의변경 불가 등의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시는 지하도상가를 인수한 후 시설물에 대해 정밀 조사해 단계적으로 개보수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비비 등을 활용, 보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수대상이었던 소공1차, 신당 지하도상가는 정상적으로 인수했으나 신당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명도거부로 현재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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