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자 전국 302개 병ㆍ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다.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한다. 현금ㆍ상품권ㆍ주유권ㆍ식사 접대ㆍ물품 제공 등은 물론 자사 설문에 응하거나 자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했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행위를 계속 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도 중단하지 않는 제약업체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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