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프] 골퍼들 국세청 홈페이지에 `눈길'

지난 3일 개설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골퍼들의 인기를 끌고있다.골프장 회원권을 사고팔때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원권을 사고 팔때 내야하는 양도세·취득세 등의 세금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NTA.GO.KR이다. 일단 접속하면 사이버민원실·세무정보·기준시가조회·창업정보·압류물건공매안내 등의 항목이 있다. 골퍼들의 주목을 받는 항목은 단연 기준시가조회와 세무정보및 사이버민원실 등. 기준시가조회를 선택한뒤 골프회원권을 클릭하면 「골프장명」과 「회원권종류」를 택하는 항목이 나온다. 일단 회원권종류를 클릭해 일반회원과 주중회원중 하나를 정하고 골프장 이름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의 기준시가가 뜬다. 97년7월, 98년2월과 8월, 99년2월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표시돼 그 골프장의 시세변화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지금 회원권을 구입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도 계산해볼 수 있다. 회원권 양도양수및 취득세를 산출할 때의 기준이 바로 기준시가이기 때문이다. 세무정보란에는 세무관련법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돼있으며 사이버 민원실에서는 법인세·취득세 등을 언제까지 신고하고 또 납부해야 하는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일부 골퍼들은 이같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덕에 재테크효과를 볼수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골프회원권을 사고팔때면 회원권거래업체에 일임해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료·세금·수수료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왔지만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각종 정보를 체크해보면서 수수료등을 줄일 수있기 때문이고 또 언제 사거나 팔면 세금을 적게내고 또는 면제받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진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