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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단개발 민간참여 허용/농림지 신고만으로 공장설립/건교부
입력1997-06-16 00:00:00
수정
1997.06.16 00:00:00
정부는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토지거래에 과세되는 세액을 대폭 낮추는 한편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왔던 농림지와 산지, 구릉지 등을 적극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본지 4월14일자 1면 보도 참조,관련기사 3면>건설교통부는 15일 『현재 전국토의 4.8%에 불과한 주택·공장용지 등 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2001년까지 5.7%, 2011년까지는 7.1%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종합적인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오는 10월까지 택지개발지침, 산업입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온 농림지와 산지·구릉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주변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만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며 경사 18도 이하의 산지·구릉지를 연구시설과 주택단지, 휴양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토지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해 높이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오는 2011년까지 1억4천만평의 택지를 개발, 공급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보급률 1백%를 달성하고 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매년 7백만평의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성종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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