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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지매 서울시 책임"
입력1998-10-30 19:17:00
수정
2002.10.22 10:49:18
「학교 이지메」에 대해서 감독관청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부장판사)는 30일 급우들로 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서울 Y고 張모(당시 17세)군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張군이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면서『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하는 학교당국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는 가해자 학부모와 연대하여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교내 이지메 사건에 대해 감독관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행태에 일대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張군에 대한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은 지난 95년부터 시작됐다. 평소에 심장병을 앓고있던 張군은 체육·교련시간에 교사들로부터 「열외」 대우를 받았고 이에 급우들은 張군을 따돌리며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張군을 가해한 학생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진 96년 2월까지 무려 1년동안 「콤파스로 손등찍기」·「도시락으로 머리때리기」등 방법으로 집요하게 괴롭혀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에 시달린 張군은 96년초 호주로 이민을 떠났고 張군 가족은 같은해 8월 가해학생과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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