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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송 문자 ‘Web 발신’ 표시 모든 이통사로 확대

발신번호 변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인터넷발송 문자의 ‘Web발신’ 표시가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부터 ‘Web발신’ 표시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발신번호를 변조할 수 없는 휴대폰 발송 문자와 달리 인터넷발송 문자는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악용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Web발신’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본문 앞단으로 변경했다.

단문문자서비스(SMS)에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확대했다.



미래부는 또 스미싱이나 스팸 등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발송 문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해 ‘공공기관 및 기업사칭 문자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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