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부터 ‘Web발신’ 표시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발신번호를 변조할 수 없는 휴대폰 발송 문자와 달리 인터넷발송 문자는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악용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Web발신’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본문 앞단으로 변경했다.
단문문자서비스(SMS)에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확대했다.
미래부는 또 스미싱이나 스팸 등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발송 문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해 ‘공공기관 및 기업사칭 문자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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