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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용평가 의무화
입력1998-11-24 00:00:00
수정
1998.11.24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시가평가제 후속조치로 99년 1월 1일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채권은 은행신탁,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000년 7월 시가평가 전면실시를 앞두고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가격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의무제」를 추진키로 했다.
증감원은 내년부터 신설펀드의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을 편입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당초 금감위는 신용평가 의무대상에서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키로 했으나 지자체와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를 받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증채인 경우 보증금융기관에 대해 1년에 1회이상 신용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중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은 890개 업체에 1,700건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도 2000년 시가평가가 전면실시되면 신용등급을 받아야만 무보증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증감원은 『일반기업의 경우는 신용등급을 받지 않으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나 공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용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작정 신용평가 의무화를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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