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는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2012년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 총 90개 중 목적 달성 및 정책 효과가 미미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무려 1조3,677억원(4.5%) 늘어난 31조9,871억원에 달한다. 감면 항목 수도 지난해 177개이던 것이 올해는 201개로 되레 늘었다.
이는 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지원,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을 구실로 대폭 늘어난 농ㆍ축산ㆍ어업 및 축산업 국세감면 탓이다. 대표적인 감면액의 올해 증가폭을 보면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7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2,097억원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2,431억원으로 집계된다.
3개 감면 항목 총액은 무려 4조3,250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 총액의 13.5%에 달한다. 특히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는 정부가 여야의 선심성 요구에 밀려 앞으로 10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폐기 불가능한 반영구적 대책이 돼버렸다.
지난해와 올해의 주요 국세 감면 금액 추이를 보면 ▦근로자 소득공제가 6조1,682억→6조3,170억원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2조3,106억원→2조5,994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조2,076억원→1조3,684억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용 각종 저축 비과세(장기주식형펀드 투자자 등 포함) 1조7,041억원→1조8,031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조세전문가들은 각각 조원대 규모인 이들 조세감면 항목이 주로 민생ㆍ복지 등을 빌미로 확대되는데다 올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잡혀 있어 구조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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