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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차등가격낙찰제 내달 도입

다음달부터 국고채 낙찰 방식이 단일 가격에서 차등가격낙찰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고채 응찰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채 차등가격낙찰제를 내달 7일 3년물 입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응찰해 최고 금리에 낙찰되면 각 PD들의 입찰 금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낙찰 금리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이 경우 PD들이 적정한 입찰 금리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 내달부터 최고 낙찰 금리 이하 응찰 금리를 3bp(100bp=1%포인트) 간격으로 나눠 그룹별로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PD 평가 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PD의 국고채 인수의무비율을 발행 물량의 10%(기존 6%)로 확대하고 매도ㆍ매수 호가 범위를 현행보다 절반으로 축소해 호가를 통한 매매 체결 가능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PD의 국고채 보유의무도 신설해 보유 규모 1,000억원당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차등가격낙찰 방식 도입과 PD 평가방식 개선이 이뤄지면서 향후 국고채 응찰률 제고 및 국고채 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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