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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차등가격낙찰제 내달 도입
입력2009-08-24 20:45:23
수정
2009.08.24 20:45:23
다음달부터 국고채 낙찰 방식이 단일 가격에서 차등가격낙찰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고채 응찰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채 차등가격낙찰제를 내달 7일 3년물 입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응찰해 최고 금리에 낙찰되면 각 PD들의 입찰 금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낙찰 금리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이 경우 PD들이 적정한 입찰 금리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 내달부터 최고 낙찰 금리 이하 응찰 금리를 3bp(100bp=1%포인트) 간격으로 나눠 그룹별로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PD 평가 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PD의 국고채 인수의무비율을 발행 물량의 10%(기존 6%)로 확대하고 매도ㆍ매수 호가 범위를 현행보다 절반으로 축소해 호가를 통한 매매 체결 가능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PD의 국고채 보유의무도 신설해 보유 규모 1,000억원당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차등가격낙찰 방식 도입과 PD 평가방식 개선이 이뤄지면서 향후 국고채 응찰률 제고 및 국고채 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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