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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대폭 확대

09/15(화) 06:50 정부는 정밀기계, 환경.에너지, 재료.소재 등 2백80개 첨단.고도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는 현재 2백65개 분야에서 5백16개 분야로대폭 늘어나게 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체 세금납부액 대비 조세감면 비율도 현재의 약 10%에서 25%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주한 외교관 및 외국상공인단체 회원, 국내기업인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李 장관은 경제난국 타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하다면서 경쟁국과의 투자유치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7개 분야 2백65개 기술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일반화된 기술 29개를 삭제하는 대신 2백10개 기술을 새로 추가해 모두 8개 분야 4백46개 기술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를 오는20일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 등 70개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정식 발효와 때맞춰 오는 11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도기술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 모두 9개 분야에 5백16개 기술 및 산업지원서비스 관련 업체가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 범위 조정은 지난 95년 4월 이후 약3년 5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는 10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5개 지방세목에 대해서는 최고 15년까지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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