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장 "꺾기 통해 키코가입 강요 은행 제재"
입력2008-10-17 17:58:09
수정
2008.10.17 17:58:09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이른바 ‘꺾기’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꺾기를 통해 키코를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면 장외 파생상품 관련 감독규정상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키코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제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은행권의 꺾기를 통한 키코 가입 강요는 은행법상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원ㆍ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주로 중소기업들에 경쟁적으로 키코 상품을 팔아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