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가 부당이익 산정 기준 손본다

금감원, 손실회피액·시세차익 범위 확대하기로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거래 등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당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을 손본다.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고 해도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면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3일 금감원 한 관계자는 "증권범죄와 관련된 부당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오래된데다 현실과 맞지 않아 손실회피액과 시세차익의 개념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만들고 있는 새 기준에 따르면 주가가 하락하지 않게 시세고정으로 손실을 회피해도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한 B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주가가 20% 이상 떨어지면(담보가치하락) 자동으로 처분되는(반대매매) 되는 계약을 했다. 이후 A는 B기업의 주가가 20% 이상 떨어질 위기에 놓이자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매수 주문으로 주가 하락을 막았다. 이 경우 A는 실제 주식거래로 손에 얻은 이익은 없지만,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은 금액(20%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저가에 주식을 매수한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만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부당이익을 계산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졌다"며 "앞으로는 실제 얻은 이익 말고 인위적으로 시장의 가격 형성을 훼손하는 것도 부당이익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내부 기준을 수정하는 이유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범죄와 관련된 벌금 부과 기준을 부당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1배 이상 3배 이하'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부당이익의 '1배'라는 벌금 하한선이 생기면서 부당이익 자체(1배)가 얼마인지를 추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만약 산정 근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이 재판에서 산출된 금액을 적정한 부당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