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 중 소득세 과다납부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및 국세환급통지서를 지난 25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다. 환급되는 세금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금액이다.
대상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우면 통지서 뒷면의 양식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주소지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9월11일보다 앞선 9월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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