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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지인도 다시보자

보험사기 신고해 2000만원 받아

보험 사기를 신고해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2,698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돼 신고 포상금으로 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2% 늘었으나 포상금 지급액은 32.3% 감소했다.

포상금 지급 감소는 일부 보험사가 최초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는 1,872명이다. 1인당 평균 52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해 지난해(67만원)보다 액수가 22.4% 줄었다.

포상 유형별로는 자동차 충돌사고가 91.7% 늘어난 것을 비롯, 보험사고 내용조작(28.2%), 병원의 과장 청구(4.1%) 등의 포상액은 많이 늘었다.



상반기 최대 포상 지급액은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을 신고해 2,000만원을 받은 A씨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재외동포 B씨가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을 유족이 허위 사망진단서로 보험금 2억4,000만원을 받아내자 이를 보험사에 제보했다.

B씨의 유족은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인을 질식에 의한 상해사고로 위장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억원이었다"면서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액의 약 7%가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나 전화(1332)를 통해 접수한다. 보험사별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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