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미국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검역중단 조처를 내릴 이유가 없다"며 "미국 농무부 장관이 해당 내용을 e메일로 보냈으며 공문도 함께 보냈다"고 말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생후 10년7개월이 지났고 질환 유형이 비정형이며 문제의 소로 생산한 쇠고기가 식품가공용 체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같은 축사를 쓰던 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소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비정형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 아닌 것으로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서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절반을 검사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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