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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민대위, “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수단”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라고 밝히며 국회에 한미FTA 비준 동의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전자, 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FTA민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ISD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일부에서 ISD가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 “2005~2010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217억달러로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115억달러보다 많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 바로 ISD”라고 강조했다. 이어 “ISD는 전 세계 2,500여개에 달하는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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