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칙은 은행이 상품약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은행이 사전보고 대신 약관을 먼저 변경한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후보고 대상에는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 제∙개정 ▦법령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약관의 제정 등도 새로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은행상품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약관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8∙28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로 1년간 확대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규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이다.
바뀐 시행세칙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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