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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선물환거래 실수요 125%로 제한

이번주 규제방안 발표


SetSectionName(); 수출기업 선물환거래 실수요 125%로 제한 이번주 규제방안 발표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조선 등 수출업체들이 선물환거래로 달러를 팔 때 실제 필요한 수요의 125% 이상은 거래하지 못한다. 아울러 팔 물건(수출물량)도 없이 선물환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수요를 증빙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들이 은행별로 행하는 선물환거래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출기업들이 투기적 목적의 선물환계약을 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화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방안'을 마련해 19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수출회사가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실수요의 125% 수준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물량이 1억달러라면 같은 기간 1억 2,500만달러까지만 은행과 선물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수출기업이 실물(수출물건)도 없이 과도하게 선물환거래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데다 선물환매도가 은행을 통해 현물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환율 하락을 촉발하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수출업체들이 수출대금 이상의 과도한 환헤지를 함에 따라 선물환거래 상대방인 은행도 필요 이상의 외화를 차입해야 하고 이 물량이 다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며 환율왜곡 문제가 발생해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기업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도록 하는 등의 간접적이고 미시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선물환규제와 함께 개별회사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외화자산 형태별로 가중치를 둬 은행들이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보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화자산의 일정 부분을 우량등급 국공채나 은행 예치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되 안전자산 보유범위는 전체의 2%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핵심 사항인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비율) 설정 문제의 경우 현재 바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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