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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PP-SO 불공정 행위' 일제조사

내일부터 2주간… 송출비 대가요구 사례등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프로그램공급업체(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방통위가 '전국 SO사업자 대회'에서 밝힌 SO와 PP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의 후속조치로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현황 ▦송출비 대가요구 사례 ▦프로그램 공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사례를 찾기 위해 SO 뿐만 아니라 PP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아 교차 확인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SO에 대한 재허가를 줄 때 ''방송수신료의 25%를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SO 재허가 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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