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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한 초등생 '의로운 죽음' 인정
입력2006-06-05 06:18:09
수정
2006.06.05 06:18:09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했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특별9부(최진권 부장판사)는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친구를 구하고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윤모군의 아버지(43)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군이 나를 구했다'는 친구 김모군의 진술이 단순 추측에 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정황을 다소 달리 진술한 것은 김군이 나이가 어려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인들의 진술에도 공통으로 망인이 김군을 살렸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조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친구를 구하려다 의롭게 죽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고 교육감이 표창장을 수여한 점, 망인이 보이스카우트로 활동하며 해양체력단련ㆍ극기훈련 과정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어리고 김군 진술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증거를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해안으로 나오려다가 김군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이것만으로도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망인의 행위가 개시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판시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윤군은 2003년 8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같은 학교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큰 파도가 몰려오자 밖으로 나왔다가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김모군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다.
김군은 누군가 물 속에서 자신의 발을 위로 밀어 받쳐주는 느낌을 받고 몸이 떠올라 헤엄쳐 해안가로 나왔지만 윤군은 실종됐다가 1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은 의사자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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