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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만원 연봉 5,000만원 근로자 240만원 공제받는다

■ 올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br>소득 5,000만원 이하로<br>지원 대상자 대폭 늘려<br>전통시장서 사용한<br>신용카드 공제 30%로<br>고교·대학생 해외유학<br>자격 상관없이 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어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ㆍ사회초년생도 올해부턴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근로자들은 '국외유학자격'과 상관없이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직불카드 공제율은 30%로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도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9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10% 내린 조치로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는 액수가 줄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1,550만 가구 중 300만 가구가 1인당 평균 6만원씩 세금을 도로 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월세 지원을 강화한 부분이다. 국세청은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5,000만원 이하에는 근로자 86%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내는 월세에 살고 있을 경우 지난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50만원씩 1년간 낸 600만원의 월세 총액 중 40%인 24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300만원)에 걸린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올해부터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범위는 월세 지급액의 40%다.

지금까지 금융회사 대출만 인정했던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도 올해부터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자금으로 범위를 넓혔다.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 이상일 경우 상환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직불카드 공제율은 예고된 대로 25%에서 30%로 오른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떨어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에 추가 적용한다. 즉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100만원을 더 얹는다. 해당 전통시장은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서비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유학 중인 고교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는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이나 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는 안 된다. 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등학생은 계속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과표구간 3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돼 소득세율 38%를 적용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 받고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에서 해외건설 근로자는 월 300만원, 원양ㆍ외항선원은 월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연말까지 직불카드 주로 사용하고 주택마련저축 연간 한도 채우도록

올해는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때문에 환급액이 줄거나 아예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말까지 챙길 것은 챙겨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

일단 주택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이달 말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월세 외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직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해 30% 공제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금액이 남아 있다면 연간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종전 월 납입액 10만원에서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실제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내년 1월15일 오전8시부터 제공한다. 보험료 등 12개 소득공제자료가 뜨고 올해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추가됐다. 교복구입비는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돼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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