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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로 돈 빌린다

대법원 '특례법안' 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동산' 담보로 돈 빌린다 대법원 '특례법안' 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뿐 아니라 재고자산이나 기계설비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농가도 돼지나 소, 과일, 수목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처는 특수등기연구반을 통해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법원이 이런 조치를 마련한 것은 기업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계설비를 비롯해 원재료ㆍ재고자산ㆍ매출채권 등 집합동산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나 닭, 수목, 배추, 과일 등 일정 규모의 집합동산 역시 양도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이미 등기ㆍ등록된 자동차나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등은 동산양도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등기를 마치면 은행이 해당 생산설비의 소유권을 갖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동산담보대출이 본격화되면 은행들도 부동산담보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출영역을 넓혀 수익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대법원의 이 법안을 바탕으로 동산등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대출 상품화가 가능한지 검토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된 만큼 정식담보로서 가능한지 규정관련 부서에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며 “은행 한 곳에서 상품을 만들어 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 은행이 모여 동산에 대한 상품개발을 공동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1/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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