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세제개편은 서민ㆍ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월세 소득공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물론 올해로 끝나는 세금감면 중 서민ㆍ중산층과 관련된 분야는 내년으로 연장된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소득공제 한도액에 대한 검토나 ‘세파라치’ 도입 등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소득자의 세금지원을 거둬들여 서민ㆍ중산층 지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올 세제개편의 화두는 서민=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이 주로 집을 마련하는 월세에 대해 월세비용의 40%(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줄 계획이다. 정부의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제한된다.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한해 월세 소득공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자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인연금ㆍ퇴직연금을 합해 300만원인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해마다 1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제도 대상도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올해로 끝나는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중 서민ㆍ중산층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는 대부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내년까지 연장되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도 연장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자산증대 수단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퇴직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올해 일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세금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고 서민금융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자지갑 털어 서민지원=서민ㆍ중산층 세금은 깎아주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공제 상한선을 정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근로소득 중 연간 4,5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에 연간 6,000만~8,000만원 수준의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간 근로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공제액 자체를 100만원 초과시마다 1만원씩 빼는 방안도 조세연구원이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것을 강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의사가 1,000만원의 진료비를 800만원으로 깎아주면서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8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구매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신설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도 유보된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거둬들인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3~10% 세액공제)가 올해 폐지된다. 또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올해로 끝나며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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