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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내년 4월부터 50인 이하 대리점 검사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50명 미만의 보험법인대리점과 전체 개인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생·손보협회와 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부터 정식 위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위탁은 작년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보험협회장이나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전체 보험대리점의 98.8%에 달한다. 금감원에서 보험협회에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50인 이상 대리점도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의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를 금감원이 수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보험협회와 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손보 겸영대리점에 대한 중복검사 방지, 대리점 검사업무 방향협의, 정보공유 등을 위해 금감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리점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검사권과 함께 검토되던 제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에 위탁검사와 관련해 보험협회 직원과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검사업무 위탁으로 대리점과 모집인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해 건전한 보험모집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내년 1월~3월까지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보험대리점들을 대상으로 검사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권 이관으로 불완전 판매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규제와 더불어 과당경쟁 등에 따른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보험영업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 시 보조역할에 그쳤던 협회의 기능이 확대돼 자율적으로 대리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모집질서 위반 등에 대한 자율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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